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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강신옥 변호사, 유족 대표 김성신(김재규 여동생의 장남), '김재규 재심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족 대표 김성신씨가 발언하고 있다.
 "10.26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강신옥 변호사, 유족 대표 김성신(김재규 여동생의 장남), "김재규 재심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족 대표 김성신씨가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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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24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의 전신) 부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지 7개월 만이었고, 1980년 5월 20일 대법원에서 내란 목적의 살인 등으로 사형판결이 확정된 지 나흘만이었다.

교수형 집행으로부터 정확히 40년이 지난 26일 김 전 부장의 유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재심 변호인단(이상희·이영기·조영선 변호사)은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아무개씨 명의의 재심청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부장의 조카(재심청구인 김씨의 아들) 김성신씨, 재판 당시 김 전 부장 변호인 강신옥 변호사와 함께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유족 대표로 나선 김성신씨는 재심 청구를 두고 "새로 발굴된 당시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10.26을 역사로서 해석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김씨가 말한 자료는 JTBC가 최근 입수해 보도한 김 전 부장의 1·2심 재판 녹음테이프 내용을 의미한다. 재심 변호인단은 "녹음테이프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 공판조서에 김재규 발언이나 진행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강조했다.

40년 만의 재심 청구 이유는?

재심 청구의 가장 큰 이유는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김재규 전 부장과 변호인들은 1979년 1심(육군 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 당시 유혁인 청와대 정무제1수석비서관 증인 신문에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재판부가 법정 외에서 군검찰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탓이다.

1979년 12월 18일 1심 9차 공판의 공판조서에 따르면, 법무사(당시 군법회의법에 따라 재판부는 군 장교인 심판관과 군법무관인 법무사로 구성됐다)는 피고인들에게 전날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이 있었음과 증인신문조서 요지를 고지했고, 각 관계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재판 녹음테이프에 따르면, 재판부는 증인신문조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별 의견이 없다"는 답변도 없었다.

재심 변호인단이 허위 공판조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의 상당부분이 공판조서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 상고심에서 김재규 전 부장의 변호인들은 법률에 따른 증인신문참여권과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원심 재판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0년 5월 20일 판결문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 변호인단은 녹음테이프를 두고 '쪽지재판', 불법녹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JTBC는 녹음테이프에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담겨있다면서 당시 신군부가 재판정 뒤에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 당시에도 김 전 부장 변호인들은 대법원에 "심리진행 도중에 심판관석의 뒤쪽 문을 통하여 심판관에게 외부로부터의 연락쪽지가 공공연하게 수없이 전달된 사례까지 있었다"면서 재판상 독립을 보장한 헌법과 군법회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심리진행 도중에 심판관들에게 연락쪽지가 전달되었다는 점은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내용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었는가에 대하여는 더욱 알 수 없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가공된 것으로서 더 이상 논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라고 일갈했다.
 
'10.26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강신옥 변호사, 유족 대표 김성신(김재규 여동생의 장남), '김재규 재심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재규를 변론했던 강신옥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10.26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강신옥 변호사, 유족 대표 김성신(김재규 여동생의 장남), "김재규 재심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재규를 변론했던 강신옥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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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변호인단은 1심 9차 공판 당시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 목소리를 공개하기도 했다. 재심 변호인단은 김 전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는 "법적으로 '내란 목적의 살인죄'에서 '내란 목적'은 빠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심청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유신의 한축이었던 김재규의 변호인이 되어야 하는지 망설였지만, (김 전 부장의 박 대통령 암살이) 유신의 종말을 고했다는 점에서 변호인으로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전 부장 최후진술의 일부다.
"저의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가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를 적화로부터 방지하는 겁니다. 적화방지입니다. 네 번째가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중략)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씻고 이 나라 국민과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중략)

여기 한 마디 내가 확실히 말씀해둘 것은 결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혁명가입니다. 군인이나 혁명가가 정치하게 되면 독재하기 마련입니다. 독재를 마다하고 혁명한 제가 독재요인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태그:#김재규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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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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