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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은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의 중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은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의 중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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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 이른바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은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의 중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부당·불합리한 행정으로 주민의 권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대 서명을 통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시민모임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은 시민 혈세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민영화'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특히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라면서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행정'으로, 감사를 통해 반드시 부당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주민감사청구를 위해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날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주민감사청구서가 제출되면 행안부 장관은 자문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심의한 뒤, 60일 안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민모임은 만일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전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이날 기자회견 사회에 나선 김명이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앞으로 30년 동안 기업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사업이다. 우리의 아이들과 후세대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사업이다. 그런데 제대로 된 공론화 한 번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고 있다"며 "심지어 대전시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적격심사통과 자료 정보공개청구에 '기업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3번씩이나 거부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시설이 노후되면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하수처리장은 이전해야 할 만큼 시설이 노후하지도 않았고, 다른 방법이 없을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하수처리장은 공공시설이고, 시민의 자산이다. 그런데 왜 그 자산을 기업에게 넘기는 일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대전시가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집중 기간에도 주민설명회를 두 번씩이나 열었다. 기업의 이윤이 시민의 안전보다 그렇게 중요했는가 보다"라면서 "정보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는 '우리가 알아서 잘 할 테니 묻지 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시민의 말을 무시하는 대전시는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북 청주시 현도면 주민들도 참여했다. 대전시가 하수처리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유성구 금고동은 충북 현도면과 금강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최근 현도면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오상진 현도면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현도면 주민들은 그 동안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그 내용을 듣고 뭉치게 됐다"며 "만일 하수처리장이 이전되면 그 피해는 우리 현도면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그런데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설명 한 번 없었다. 우리는 절대로 하수처리장 이전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은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의 중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은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의 중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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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그동안 하수도를 민간 기업에 위탁 운영했던 타 도시의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안성시는 하수도요금이 4배 인상되고 피해가 커서 결국 민간위탁을 포기했고, 목포시는 6년간 438.7% 인상, 이천시는 6년간 462.7% 인상됐다"며 "이윤추구를 앞세우는 기업에서 하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환경파괴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대전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대전하수처리장은 'B'등급으로 상태가 양호하다. 급하게 서둘러 이전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또한 같은 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130억 원이면 악취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서를 냈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으로 악취를 막을 수 있음에도, 대전시는 대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악취 민원 때문에 이전한다는 대전시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영을 하면서 현대화가 가능한 용량이기에, 현재 위치에서 현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국비도 지원된다"며 "시설 노후화로 하수처리장 이전이 불가피하더라도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09년의 이전에 대한 경제타당성 결과를 받았다 할지라도 일부 주민들과의 졸속적인 논의뿐 시민들과의 공론화절차가 없었기에, 이는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또 "대전시는 하수처리장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니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것도 엄연히 민영화다. 민영화가 아니라는 대전시의 말은 거짓"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잘못된 사실로 호도하는 대전시는 거짓된 말을 거두고 하수도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끝으로 "우리는 공공재를 민영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오늘 제출하는 주민감사청구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며, 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의 폐해를 알리고, 대전하수처리장의 민영화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대전시가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사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대전시민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대전시는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위생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약 14만6297㎡의 면적에 오는 2025년까지 하수처리시설(65만㎥/일)과 분뇨처리시설(900톤/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7536억 원을 100% 민자로 충당한다. 민간사업자가 2026년부터 2055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대전시는 이 사업자에게 사업비와 운영비, 그리고 2.98%의 사업수익률을 보장하여 연간 753억 원을 30년 동안 지급한다. 대전시의 총 지급액은 2조260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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