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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개신교 교단 계열의 서울기독대 자금 담당 직원이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이 직원은 이강평 총장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핵심 연결고리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보수 개신교 교단 계열의 서울기독대 자금 담당 직원이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이 직원은 이강평 총장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핵심 연결고리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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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개신교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회장 김생수 목사) 교단 계열인 서울기독대학교(총장 이강평) 교직원 A씨가 지난 7일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부는 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교직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A씨와 이강평 총장 관련 민원을 접수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올해 1월 A 씨를 기소한 결과다.

교육부 결과 처분 보고서,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민원을 접수 받아 2018년 8월과 9월 두 차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교비회계·산학협력단 회계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9년 2월 A씨에게 중징계를 권고하는 한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때 교육부는 서울기독대학교 이강평 총장도 ▲ 기부금 용도불명 사용과 세입처리 부당 ▲ 교직원 대출강요 부당 ▲학생모집 부당 등의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일단 A씨를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횡령이 이뤄진 시점은 2012년이며 규모는 총 5억 5천 만원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가 2012년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2018년까지 자신이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학생들이 낸 등록금 약 5억 5천 만원을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중징계 처분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은 기소 5개월 전인 7월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렸다. 업무에서 배제하지도 않았다. 

범죄일람표를 보면 A씨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38회에 걸쳐 거래은행인 K은행에서 2주 간격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인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6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5억 5천 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횡령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라고 적시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등록금 회계에서 가불금을 집행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2019년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가불을 해줬는데, 이 시점은 A씨의 횡령혐의가 드러나 징계가 내려지고 검찰 수사와 횡령액 변제가 이뤄지던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A씨에게 가불을 해준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올 5월 내부에 배포한 정기결산 자료에서 확인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강평 총장이 그를 신임해 교직원 채용 이후 줄곧 자금 관련 업무를 맡겼고, 이후 학교 행정 전반까지 일임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A씨의 아버지는 이강평 총장이 담임하는 교회의 장로다. 제보자는 "이 총장이 A씨를 아들처럼 생각했다. 학교 안에서 A씨 별명은 부총장이다. 그가 없으면 행정이 마비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 변호는 처음엔 국선변호인이 맡았다가 갑자기 대형 법무법인 대표를 지낸 이아무개 변호사로 교체됐다. 공교롭게도 이 변호사는 이강평 총장의 변호사이기도 하다. 

한편 이강평 총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교육부는 이 총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당시, 서울기독대에 이 총장에 대한 파면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감봉 1개월의 처분만 내렸다. 

이 총장이 횡령 혐의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는 2010년에도 이 총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012년 법원은 이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덧붙이는 글 | 개신교 인터넷 매체 <베리타스>에 동시 송고했습니다.


태그:#서울기독대, #이강평 총장, #횡령, #등록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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