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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구하라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눈물 흘리는 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구하라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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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진짜 분했습니다. 제 동생(가수 구하라)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하지만 저희가 겪은 이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 나섰습니다."

2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 선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의 말이다. 굳은 표정으로 서 있던 그는 "정말 분하고 힘들었다"라고 말하던 중 끝내 눈물을 보였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그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소급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안다"며 "그럼에도, 어린 시절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게 제가 동생에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선 꼭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이다.

구씨가 언급한 '구하라법'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지난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자동 폐기됐다"라고 말했다.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구하라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씨의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서영교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구하라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씨의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서영교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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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범위·정의 등 구체적인 법조문 추가논의 필요"

구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 사망 시 보상금·재산 등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는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 동의를 얻었다(직접 보기). 구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동생이 사망하자, 지난 20여 년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회견 뒤 질의응답에서 "법안 발의가 조금 늦어지면서, 상임위를 열 시간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 또한 "(법사위에서) 더 논의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음은 '해당 법안이 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한 송 의원의 답변이다.

"법안 소위에 참여한 의원들 모두 법안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안 조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양의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해태'의 범위는 뭔지, 상속 결격사유를 어떻게 해석할지 등을 둘러싸고 법적인 명확성을 요구하는 의원·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조문 등 법률 용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추가 요청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함께 온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현재 민법상 상속 결격사유는 가족 살해·유언장 위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 반면 기여분(공동상속인 중  동거·간호 등으로 부양한 이에 상속분 인정) 제도는 법원이 매우 좁게 해석해 해결책이 못 된다"며 법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회가 변한 만큼 법도 변화에 발맞춰 정비가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태그:#구하라법, #구하라, #구호인, #서영교, #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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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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