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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울산시당이 5월 21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통합당 울산시당이 5월 21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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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27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관련 기사 :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부산고법은 5월 20일, 김진규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벌금 1000만 원의 원심을 유지,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탈법으로 명함을 뿌리고 학력마저 허위로 기재했다"며 "2위와의 근소한 차이를 볼 때 피고인의 이같은 선거운동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소식이 알려진 후 21일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표심을 왜곡시킨 범죄행위가 이제서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울산 남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에... 통합당 "선거 끝난 지 2년, 통탄할 일"

통합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심 판결 역시 반칙은 '안된다', '반칙은 범죄다'라는 당연한 이치를 증명해 줬다"면서 "김 청장이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얼마나 중죄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통합당은 "공직선거법에 '선거범 재판기간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수많은 혐의에도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서야 이같은 결론이 난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변호사라서) 법을 잘 아는 김진규 구청장은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재판지연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내며 시간 끌기에 혈안이었다"며 "구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야 할 구청장이 꼼수로 구민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려 했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구청장은 즉각 사퇴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구 주민에 대한 도리"라며 "만약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주민들의 준엄한 꾸짖음과 매서운 회초리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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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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