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해 말, 만 18세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일부개정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당 청소년 선거대책본부(아래 본부)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공직선거법 60조와 정당법 22조가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불복종 투쟁을 이어가겠다. 악법 폐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권 연령제한이 만 18세로 하향되었다"며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60조와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 22조는 여전히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부는 "SNS에 자신의 지지 후보와 정당을 밝히거나 가입된 정당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단순한 정치 의사를 표현만으로도 청소년은 범죄자가 되어 경고와 조사를 받는다"며 "자신의 의사를 표하는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공직선거법 제60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청소년은 지난 4월 경찰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한 청소년은 지난 4월 경찰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 조민

관련사진보기

 
청소년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사례도 언급됐다. 본부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만16세 청소년 최아무개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았다"며 "2년 전인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네 명의 청소년이 부모와 주변인에게 특정 후보나 정당을 추천한 것을 SNS에 올렸다가, 세 명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나 행정조치를, 한 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또 "정당법 제22조가 청소년들의 정당가입을 가로 막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22조는 정당가입 조건을 '선거권을 가진 자(만 18세 이상)'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실상 10대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을 가로 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실제로 정당법 22조 1항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은 당원 가입 연령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각 정당이 당규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 노동당, 독일 사회민주당은 14살부터 당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조민(노동당, 전 노동당 청소년 특별후보) 씨는 "공직선거법은 청소년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참정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정당가입까지 막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그:#청소년 선거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