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상남도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력의 윤활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과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경남도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유통 중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가 상존할 것으로 판단하고, 도 특사경과 시군 합동으로 상품권 부정유통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수수료 명목 등으로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실제 구매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차액을 현금화 하는 행위, ▲긴급재난지원금(선불카드, 지류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및 불공정행위 등은 경남도 소비생활센터[☎ 1372(전국), 055-211-7799]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055-211-7979], 경남도 120 민생경제 콜센터[☎ 120]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태그:#경남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