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8일 현재 '식용 과산화수소'로 판매된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8일 현재 "식용 과산화수소"로 판매된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 쿠팡사이트캡처

관련사진보기


소비자 박아무개씨는 지난 3월 오픈마켓 쿠팡에서 '식용 과산화수소 35%'라고 적힌 제품 한 병을 구입했다. 과산화수소가 항암 및 항염에 좋다는 소문을 들은 이후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적 없는 이야기이지만, 쿠팡에서 식용 과산화수소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그 효과에 믿음을 갖게 됐고, 한 달에 걸쳐 가족 4명과 주문한 제품을 모두 섭취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박씨는 쿠팡으로부터 '해당 상품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쿠팡은 '판매자가 식용으로 판매될 수 없는 상품을 식용으로 적어 판매했다'며 상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매자에게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받길 바란다'는 문장도 덧붙였다.

식약처 "섭취를 목적으로 먹어선 안된다"

사실상 음용 목적이 아닌 과산화수소가 지난 4월까지 쿠팡에서 '식용 과산화수소'로 판매돼 온 것으로 8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판매자가 쿠팡의 허술한 감시망을 역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먹을 수 없는 과산화수소를 판매해온 것.

과산화수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식품첨가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먹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농도 30~50%의 과산화수소는 식품첨가물"이라며 "식품첨가물은 말 그대로 식품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뿐 섭취를 목적으로 먹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산화수소는 주 용도가 살균제 또는 제조용제"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제품을 판매했던 ㄴ업체는 식품첨가물인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뿐, 여전히 먹어도 몸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의 식용 표기로 논란이 일자 업체쪽은 자체 인터넷사이트에 "판매한 35% 과산화수소는 38가지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고순도의 제품"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제품을 판매했던 ㄴ업체는 자체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공지글을 올리고, 식품첨가물인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뿐, 여전히 먹어도 몸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품을 판매했던 ㄴ업체는 자체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공지글을 올리고, 식품첨가물인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뿐, 여전히 먹어도 몸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과산화수소 판매처 홈페이지 캡처

관련사진보기

 
쿠팡 이름 믿고 제품 구입하는 소비자들

과산화수소가 '식용'으로 판매됐던 건 과산화수소를 바라보는 판매 업체의 인식때문만은 아니다. 통신판매중개업이라는 쿠팡의 구조적인 특성도 한 몫 했다.

통신판매중개업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그 선택지를 넓혀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수많은 판매자들의 제품을 한 데 모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은 큰 '검열' 없이 판매자들의 상품 등록을 받아줬다. 상품 등록 시 거쳐야 할 절차도 최소화됐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오픈마켓이며 파트너 판매자들의 자율적 판매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쿠팡은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과산화수소 사건 또한 쿠팡이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자체적으로 상품 회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사이트 내에서 '35% 과산화수소 60ml 스포이드용기' 제품을 구입한 한 소비자가 올린 사진.
 쿠팡 사이트 내에서 "35% 과산화수소 60ml 스포이드용기" 제품을 구입한 한 소비자가 올린 사진.
ⓒ 쿠팡사이트캡처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비자들은 영세 판매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이름을 믿고 거래하고 있다. 일각에서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판매자들에 환불 등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게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씨는 쿠팡에 "대기업(쿠팡)을 믿고 제품을 구입했는데 최소한의 모니터링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항의했으나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업체로 판매, 환불 등의 책임은 판매자가 진다. 도의적으로 죄송하지만 보상은 판매자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박씨는 "과산화수소 복용 후 시력이 나빠지고 위장이 쓰리는 등 가족들 모두에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제품을 판매해온 ㄴ업체와 쿠팡에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미국에서는 35% 과산화수소가 Food Grade(식품등급)로 분류되고 제품명에도 쓰이기 때문에 이를 직역한 표현 대신 '식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환불을 요청한 고객에게는 회수 없이 전액 환불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태그:#쿠팡, #과산화수소, #식약처, #오픈마켓, #플랫폼기업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