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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는 비록 민주주의라 말하기 힘든 시절을 거치기는 하였지만 1945년 이후부터 민주정치 사회라고 말한다. 우리가 대개 최초의 민주주의 사회라고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정을 실시하였다. 참정권을 가진 국민이 노예가 아닌 남성으로 제한되었고, 남성들의 수마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1C 대한민국은 상황이 다르다. 5100만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나 다름이 없다. 대의민주주의는 이러한 발상 속에 등장하게 되었다.

(대의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국민의 대리자를 선출해 대리자들끼리 정국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정치의 대리자를 뽑는 과정에서 전 국민이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선 아니었다. 청소년은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이름 아래 미성숙자로 간주하여 투표의 권리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런데 이 사항이 법적으로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청소년에게 모든 권한을 뺏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모든 일이 정치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 사회에서 청소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이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보호주의적 입장에서 언제나 청소년을 보호하려고만 애썼다. 청소년을 '국민', '시민'이 아니라 '예비 국민', '예비 시민'으로 간주해 왔던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청소년다움'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이었으며, 입시 준비를 위해 무한의 쳇바퀴를 굴리는 햄스터 정도였다.

이러한 사실은 고작 며칠 전 교육부의 브리핑에서도 드러난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는 등교수업과 관련한 정부 브리핑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며 설문 주체를 학부모와 교사로 설정하였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로는 "청소년의 의견은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의 3주체를 강조하며 항상 학생을 위한 교육을 말하는 교육부조차 학생을 고려 대상에 두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은 만18세 선거권이 통과되었음에도 '비 권리자'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도 국민이다. 청소년도 대한민국 국민을 이루는 중요한 계층 중 하나이며, 기성세대들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참정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에게 투표할 권리를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도 국민의 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연령과 동일하게 맞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정부가, 사회가 우리를 보호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철폐하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로 청소년을 대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청소년은 사회가 운영되는 데 가장 중요한 권리인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그동안 빼앗겼었다. 만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의 권리 보장의 끝이 아니다. 청소년이 완전한 사회의 '국민'으로 받아들여는 '시작' 단계일 뿐이다.

태그:#청소년, #참정권, #만18세, #선거권, #선거권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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