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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폐기물처리업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폐기물처리업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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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틈타 폐기물이 불법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특별사법경찰(아래 도특사경)은 2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3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업체 2개소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었다. 이는 도특사경이 벌인 기획단속의 최다 적발이다. 위반업체 7개소는 검찰에 송치되었고 나머지 18개소는 수사 중이다.

도특사경은 "이번 합동 기획단속은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따라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단가가 상승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난립과 폐기물 불법처리‧무단방치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월 19일부터 개시한 단속활동은 6개소를 적발한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2월 27일부로 잠정 중단하게 됐다.

도특사경은 단속 중단 시기를 틈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등이 성행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게 됐고,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4월 8일부터 불가피하게 단속을 전격 재개했던 것이다.

단속은 단속반을 포함한 피점검자가 상호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비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해 피점검자의 발열검사 실시와 점검 전후 손소독제를 통한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시행됐다.

주요위반사항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것이다.

특히 이들 중 한 곳은 공무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를 철저히 차단하고, 은밀히 폐기물 처리작업을 해오다 단속반의 끈질긴 잠복근무를 통해 적발됐다고 도특사경은 밝혔다.

또 다른 한 곳은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처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적정한 보관장소 외 폐기물 보관행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업체 난립과 비정상적인 폐기물처리비 단가 인하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의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폐기물처리업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폐기물처리업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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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폐기물처리업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폐기물처리업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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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폐기물, #특별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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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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