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갑질의 사전적 정의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이다.
 갑질의 사전적 정의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이다.
ⓒ pixabay

관련사진보기

"대표님과 사모님, 아들과 사촌 등 가족이 일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설거지는 가족 말고 다른 직원들만 합니다. 모든 쓰레기 분리수거도 직원들만 시킵니다."

"사장, 사장 친동생, 사장 사촌동생, 사장 처형, 사장 친구 등 직원 절반이 사장의 가족과 친구입니다. 다른 가족들도 있는데 출근은 안 하고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을 받아갑니다."


'직장갑질 119'가 5일 가정의 달을 맞아 발표한 '가족회사 갑질 사례'들이다. 직원 절반이 사장 지인으로 구성된 회사에 다니는 한 제보자는 "사장은 회의시간에 나는 독재이니 꼬우면 나가라고 대놓고 말한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은 가족들이 왕따를 시켜서 결국 내보낸다. 5년 넘게 일 했는데 말 한 마디로 나가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직장갑질 119가 공개한 피해사례는 총 7개다. 폭언·모욕·왕따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가족들에게 일 안하고 월급주는 식의 횡령 등의 사례가 언급됐다. "대표님과 사모님, 아들과 사촌 등 가족이 일하는 회사"를 다닌다고 밝힌 제보자 B씨도 "(가족들은) 나이가 많은 직원한테도 폭언을 일삼는다. 특히 팀장인 사촌동생의 괴롭힘이 심하다"면서 "(하지만)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 해도, 대표이사가 큰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국가지원금을 목적으로 직원들을 강제 지방발령 보낸 가족회사도 있었다. 해당 회사를 다니는 제보자 C씨는 "이 회사는 나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일반 직원들) 일부러 권고사직 하지 않고, 한지로 보내버리는 식으로 괴롭힌다"면서 "(지방으로 발령한다는) 협박 받고 다니면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직장갑질 119는 위 피해사례들을 공개하면서 "친인척 회사는 갑질만 하지 않는다"라며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떼먹는 회사가 많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노조가입률이 0.1%인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이를 감시할 노동조합도 없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고 해도 아들을 아빠에게, 며느리를 시아버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족회사 갑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서글픈 가정의 달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사업주의 친인척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만큼 사업주의 친인척이 괴롭힌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판단"할 것을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에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판단하도록 공표한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가족회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설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가족 갑질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근로기준법 위반부터 횡령까지 가족갑질을 신고하고 근로감독을 벌인다면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업장 내 근로자 이해대변기구인 '종업원대표'제도 실질화 공약이 이행됐다면, 사장 동생이 근로자대표를 하는 일은 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갑질, #직장, #직장갑질119, #가족회사, #가정의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