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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을 지원한다.

진주시는 29일 '코로나19 대응 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방역과 일시폐쇄 조치된 소상공인 점포 사업주다.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와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공과금, 관리비 등(인건비, 임대료 제외)을 지원하며 확진자 방문점포는 최대 300만 원, 확진자 방문 건물 내 점포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업체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도박, 약국, 유흥주점업, 금융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및 미등록 사업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진주시는 "이번 지원이 확진자 방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금연휴 기간 중 진주성 특별 방역 대책 추진

진주시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기간에 진주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5월 5일까지 엿새동안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햇다.

주요 방역 대책은 진주성 관광안내 자원봉사대에서 1일 4명씩 촉석루 관람객의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진주성 편의시설, 화장실 등 공공이용 시설의 소독을 매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또 화장실 관리 인원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손소독제 비치 장소도 6개소에서 9개소로 늘리고, 연휴기간에는 직원들이 매시간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진주시는 "연휴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시는 "황금연휴 기간에 여행 등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행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가족 단위로 자기의 차를 이용하거나, 되도록 혼잡한 여행지를 피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진주시는 "나의 작은 행동이 시민들의 일상을 다시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여행 등 야외활동 중에도 손을 자주 씻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현재까지 진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완치자 5명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이고, 자가격리자는 167명이다.
 
경남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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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주시청,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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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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