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19년 10월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법원 도착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19년 10월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후 처음으로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최대한 방어하며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논란을 적극 해명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불렀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0일 정 교수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가 불출석하자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정 교수가 증인석에 서자 재판부는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2017년 7월 조범동씨가 관여해온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 펀드에 투자하기로 하고 자신과 두 자녀, 동생 정아무개씨와 두 자녀 등 가족 6명의 14억 7100만 원을 출자했다. 그런데 이 펀드는 출자 총액이 100억 1100만 원이었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 등과 공모해 실제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출자 총액이라고 쓴 보고서를 2017년 8월 7일경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씨를 기소했다. 정 교수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오전 재판까지만 해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많았던 정 교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섰다. 그는 조범동씨를 "자수성가한 장손으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며 자신이 2015년 12월 조씨 부인을 거쳐 5억 원을 전달하고, 2017년 코링크PE에 투자한 이유로 "저 친구(조범동)를 믿었다, 지금도 생각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2017년 5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주식을 처분해야 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이전까지는 코링크PE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직접 조씨 쪽에 건넨 5억 원, 동생 정씨에게 빌려준 3억 원 등 2017년 여름 전 코링크PE에 흘러들어간 돈은 "대여로 알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15년 12월에는 코링크PE 얘기를 들어본 적 없었고, 동생이 코링크PE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도 주식형태로 빌려줬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동생이 매달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860만 원을 받은 것 역시 빌려준 돈의 이자라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가운데 600만 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제 공소사실과 연관 있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코링크PE 투자 의혹 캐묻자... "문자 하나 갖고 어떻게..."
 
2019년 8월 27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9년 8월 27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검찰은 계속 그를 추궁했다. 2017년 5월 10일, 동생 정씨는 정 교수에게 "코링크 통화했는데, 관련 금액 제가 투자하는 걸로 돼 있고, 제가 누나에게 빌린 걸로 돼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 내용을 제시하며 정씨가 보유한 코링크PE 주식 실소유주는 정경심 교수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건 검사님의 상상력이고요."

정 교수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코링크PE로 직접 돈이 들어간) 2015년 12월이나 2017년 2월에 남편이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며 "제가 남의 돈으로 (차명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나"고 말했다. 또 동생에게 3억 원을 주면서 확실히 하기 위해 차용증서를 썼을 뿐이라며 "저 문자 하나 가지고 당시 명확하게 만든 문서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잘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2월 15일 조씨에게 '투자자금 영수증을 각각 발행해달라'고 문자를 보낸 것도 문제의 8억 원이 대여가 아닌 투자란 정황을 보여준다고 의심했다. 정 교수는 "저는 문학 전공이라 말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다, 심지어 상대방이 사투리하면 사투리를 따라한다"며 조씨의 평소 표현을 따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내 손에서 돈이 떠나면 투자자금이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본인의 또 다른 혐의, 코링크PE 블루펀드의 음극재소재업체 WFM 투자 사실을 원래 알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지 않았냐는 의혹을 두고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교수는 조씨가 WFM 운영에 관여한다고 보지 않았고, 코링크PE가 관련됐다는 느낌은 가졌다고 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익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블루펀드 출자총액 나머지 86억 원도 "익성이 투자자인 줄 알았다, 익성이 모든 것에 스폰서역할을 하나보다 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약 5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신문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조씨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항상 팩트를 말해야지, 사실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커진다고 했다"며 "검찰이 쉰 몇 번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은 하나도 안 물었는데 기소해서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자신의 재판에서 '강남 건물주' 문자가 화제가 됐던 것도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가 들떠서 얘기한 건데 언론플레이에 너무 마음이 상했다,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태그:#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검찰
댓글4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