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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부터),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단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부터),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단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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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한 달 여 앞둔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의제는 'n번방 방지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대를 멨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확대를 위한 법안 마련을 논의했다.

목표로 제시한 시한은 '20대 국회 내'였다. 당 내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n번방 재발방지3법 등 계류 중인 법안을 추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 되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이라면 몰수하게끔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과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맞춰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을 확대하는 동시에, '~년 이하'가 아닌 '~년 이상'으로 형량을 상한에서 하한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됐다.

대책위 소속 남인순 의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씨가 1년 6개월을 받은 것처럼, 양형을 이하로 하다 보면 감경되는 경우가 많다. (성착취물) 소지죄도 '1년 이상'으로 바꾸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작과 유포 또한 7년 이하가 아닌 3년 이상으로 바꾸는 게 맞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주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의제 강간 연령 13세 미만은 OECD 중 한국과 일본 뿐"

의제 강간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성 착취에 휘말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의제 강간죄는 아동과 청소년을 간음, 추행할 시 피해자가 이에 동의했더라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케 하는 법이다. 한국은 피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설정해 두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또한 연령 상향을 권고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개정 의지를 밝혔다. 관련 법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무부도 반대하지 않으므로, 야당 협조만 있으면 가능하다"면서 "13세 미만으로 설정된 나라는 OECD국가 중 한국과 일본 뿐이다.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성 착취 피해 청소년을 '가해자'로 규정하는 기존 규정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그루밍(길들이기)'로 아동과 청소년이 피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은 이를 '자발적 착취'로 인식, 이들 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닌 '대상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청소년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성인보다) 약하다. 범죄자가 길들이기로 착취물을 받아 제작, 유포, 협박하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의 기본 구조다. 그런데 피해 청소년들이 대상 청소년으로 똑같이 범죄자 취급을 받아 신고도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문제제기 해온 사안으로, 추미애 장관도 이를 인정하고 이 부분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니 이번 국회에선 꼭 통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남인순, #N번방, #더불어민주당,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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