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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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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조국-정경심 부부의 딸)씨의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작성한 김광훈 교수가 "실험실 허드렛일 정도 했다는 걸 제가 너무 좋게 써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확인서를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김 교수를 찾아간 것을 두고 "거짓말 리허설"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해당 확인서가 '인턴'이 아닌 '체험활동'을 통해 발급된 점을 강조하며 거짓 확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씨와 정 교수가 김 교수를 찾아가 체험활동을 부탁한 시점을 놓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은 공방을 벌였다. 최초 검찰 측 의견에 동조했던 김 교수는 정 교수 측이 다른 증거를 내밀자 증언을 뒤집었다. 

"허드렛일 정도 한 것을 제가 좋게 써줘"

김 교수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4장의 확인서가 과하게 작성됐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강일민 검사 : 두 번째 확인서를 보면 '홍조식물의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뭔가요.
김 교수 : (중략) 실험실 허드렛일 정도 했다는 걸 제가 너무 좋게 써준 것 같습니다.

(중략)

: 이와 관련해 '괄목할 성과가 있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증인이 (조씨에게) 가르쳐준 적도, (조씨가) 한 것을 본 적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아닌가요.
: 네 그렇습니다.

: 활동내역을 보면 '대학원생 연구활동 보좌'라고 나와 있습니다.
: 그냥 실험실 허드렛일 정도 했다는 것을 제가 좋게 썼을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무슨 대단한 보좌를 했겠습니까.


정 교수 측은 반대신문에서 '거짓이라고 인식한 채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을 내놨지만, 김 교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확인서를 과하게 작성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칠준 변호사 : 확인서를 쓸 때, 증인은 '내가 허위로 쓰고 있다'고 인식했었나요. 학자로서 여러 사고를 할 텐데 이게 거짓 확인서라는 명시적 인식이 있었나요.
김 교수 : 그냥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허위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제가 과하게 쓴 건 분명합니다. 고등학생이 했을 만한 일로 썼어야했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쓴 건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의전원 면접 앞두고 김 교수 찾아간 두 사람, 왜?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가 2013년 8월 김 교수를 찾아간 것을 거론하며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조씨와 정 교수는 확인서를 제출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서류 전형에 합격한 뒤, 면접을 8일 앞두고 김 교수를 찾아갔다. 검찰은 이날 세 사람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녹음파일 일부다.

김 : 여기 보면 이게 홍조류고 이게 생식기예요. 암컷. (조민 : 네.) 수컷 생식기인데, 음... 암컷, 수컷 생식기의 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를 보기 위해 하는 건데, (조 : 네.) 이게 이제 수정 과정이에요. (조 : 네.)

(중략)

김 : 이것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 그래서 네가 거기에 관여했다라고 한 바이오스 이쪽에 관여해서 (조 : 네) 정자랑 수정모랑 결합들을, (조 : 네) 정자랑 수정모랑 수정률이라고 얘기를 했고, (조 : 네) 수정률을 조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성실했다고, 그 학회 포스터 논문에 같이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서 같이 그 학회 발표를 할 때 네가 영어를 잘하니까 직접 발표를 해야 했다고, 연구한 언니는 영어를 잘 못했다고, (조 : 네)


검찰은 "(김 교수가) '관여한'이 아니라가 '관여했다라고 한'이라고 말했다"라며 "조민이 논문 연구나 포스터 작성 과정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면접에서 이야기하도록) 조언했다"라고 지적했다.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김칠준 변호사는 "확인서가 작성된 2009년과 2013년 사이엔 4년이란 시차가 있다"라며 "면접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관련해 도움을 받은 건데 (검찰이) 너무 비약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섯 글자다. 거짓말 리허설"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해당 확인서가 인턴 확인서가 아닌 체험활동 확인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칠준 변호사 : 인턴이란 용어 때문에 혼선이 있는데 조민은 체험활동을 한 것이죠.
김 교수 : 네.

(중략)

김 변호사 : 따라서 반드시 연구실에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장소에 있건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했다면 이를 체험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김 교수 : 네


노트와 이메일, 서로 다른 증거 제시에 김 교수 '혼란'

조씨와 정 교수가 김 교수와 만나 체험활동을 부탁한 최초 시점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은 강하게 맞부딪혔다. 검찰은 확인서에 작성된 체험활동 시작 시기인 2007년 7월보다 1년 뒤인 2008년 7월 세 사람이 처음 만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2007년 7월 전에 세 사람이 만나 체험활동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반박했다.

검찰 주장의 핵심 증거는 김 교수의 노트였다. 검찰은 노트에 적힌 2008년 7월 30일 날짜 즈음에 조씨와 정 교수가 직접 쓴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거론하며 이때 세 사람이 처음 만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2007년 7월이라고 적힌 확인서의 체험활동 시작 시기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다. 김 교수는 검찰이 노트를 제시하며 "대학 3학년 이후 23년 동안 본 적이 없다고 검찰조사 당시 진술했는데 맞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다른 증거를 제시하고 기억을 떠올리도록 유도하자, 김 교수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 변호사 : 2004년 1월 9일자 영국에 있던 피고인이 증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시합니다. 2008년 7월 이전에도 연락을 취한 것 아닌가요.
김 교수 : 이 이메일은 처음 봅니다. (중략) 이제 기억이 난 게 국제전화 카드값 관련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거 같습니다. 무슨 입금을 해야 국제전화를 쓸 수 있는데 연락이 닿는 사람이 저여서 부탁을 했나봅니다.

김 변호사 : 조민은 2007년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조민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환경오염의 원인과 방지를 위한 토론' 준비를 위해 증인에게 문의했고, 증인이 금강을 예로 들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하는데 기억나지 않나요.
김 교수 : 그건 기억나는데, 2007년인지 2008년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김 변호사 : 조민의 생기부를 보면 학교에서 해당 토론을 한 건 고등학교 1학년인 2007년 가을 경입니다.
김 교수 : 네 그렇네요.

김 변호사 : 증인은 서울로 출장올 때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역 그릴에서 회의를 자주 했죠.
김 교수 : 네.

김 변호사 : 서울역 그릴에서 피고인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까.
김 교수 : 언젠가 한 번은 만났을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 : 피고인은 두 번 정도 만났다고 말하는데, 2007년 7월경 증인은 해외 나가는 일정 때문에 공주대가 아닌 서울역 그릴에서 조민과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기억납니까.
김 교수 : 아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되는 거군요.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학생이 올라오는 것보다 (제가) 서울에 가는 일정 중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2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태그:#정경심, #조민, #검찰, #공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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