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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3월 25일(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토탈미술관과 목인박물관 목석원을 방문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박물관·미술관 현장 상황에 대해 직접 청취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3월 25일(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토탈미술관과 목인박물관 목석원을 방문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박물관·미술관 현장 상황에 대해 직접 청취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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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에 대한 17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영화발전기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영화 제작-개봉을 지원하며 관람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격으로 한 지원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4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문체부는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으로 영화산업 전반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170억 원을 영화산업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관객 수와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영화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에 한해 현행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한다. 현재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영화기금 부과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영화관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영화기금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할 수 있기에 0.3%의 부과금에 대해 올해 말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또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확보한 170억 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 각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제작 또는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서 제작비용 또는 개봉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각 21억 원, 총 42억 원이고 작품별 최대 1억 원이다.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도 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 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 영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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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이후 영화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전국 200여 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 개최하기 위해 3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영화관에는 대기업 직영 상영관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운영 상영관을 제외한다.

또 영화 관람객들에게 영화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90억 원이 투입되며, 6,000원 할인권 1백30만 장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세부적 지원 기준 등은 5월 초까지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공고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영화상영관과 수입·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산업을 구성하는 업계와 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화인들과 국내 극장사업자들이 영화산업 위기를 알리면서 정부에 긴급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 3월 25일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11개 영화인 직능단체와 극장사업자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한국 영화산업의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태그:#영화산업, #코로나19, #문체부, #영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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