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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치러진 경상대학교(국립) 새 총장 선거 때 강사(비정규직)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분회장 서승주)는 헌법재판소에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당시 경상대 총장 선거의 투표반영 비율은 교수를 100으로 했을 때 직원‧조교 18.628, 학생 4.116으로 했다. 비정규직 강사는 투표권이 없었던 것이다.

앞서 경상대분회는 지난 1월 "교원인 강사에게 총장 선출권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강사는 2019년 2학기 경상대 강사 공개채용 임용절차를 통해 임용되었고, 교원 지위도 획득했다며 총장 선출권을 요구했던 것이다.

강사들은 총장선출권이 배제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것. 경상대분회는 "강사의 총장선출에 참여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했다.

이들은 "청구인 강사들은 2019년 8월 1일자로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의해 '교원'의 지위에 있고,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교원'을 포함하고 있어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선거권을 갖지 못했다"고 했다.

또 이들은 "교수, 학생, 직원, 조교 등 다른 대학구성원 모두에게 총장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직 강사들에게만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상대분회는 "청구인인 강사들은 적게는 2년 많게는 약 20년간 경상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학교 교육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원천적으로 총장임용 후보자 선출에 원천적으로 참여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경상대분회는 법무법인 '율립'을 대리인으로 해 헌법소원을 냈고, 청구에는 서승주 분회장을 포함해 강사 16명이 참여했다. 청구인들은 10년 이상 경상대 강사 경력을 갖고 있다.

경상대분회는 "헌법 소원은 앞으로 4년마다 치러지는 대학 총장 선거에서 강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될 수 있으며, 선거의 공간에서 강사들이 교원으로 신분 보장과 학습, 연구에 대한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데 취지가 있다"고 했다.

서승주 대표는 "대학에서 강사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방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평등권에 위배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정당한 심판으로 민주와 평등이 실현되는 대학총장 선거가 되도록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경상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직선제로 실시된 선거에는 권순기 교수(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부)를 1순위, 권진회 교수(공과대학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를 2순위로 선정했다.

이상경 현 총장의 임기는 6월까지인데 4‧15총선 때문에 일찍 치러졌다.

대학 강사들이 총장 선출권 배제에 대해 평등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는 헌법재판소에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는 헌법재판소에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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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대학 총장, #헌법소원, #경상대학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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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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