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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제도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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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의 감면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한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가해질 부담을 고려해 감면 기간은 연장하지만 타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면규모는 축소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부담금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껌,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36개 업종)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자에게 부과해왔고,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줘왔다.

당해 연도 폐기물부담금은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부과해왔고,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지난 2018년 12월에 종료됐다. 따라서 오는 5월에 부과하는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마지막으로 감면제도가 실질적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피해 업체(특별재난지역)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유예하고, 분납확대(100만 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다.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그:#폐기물부담금, #자원재활용, #감면,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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