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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동아대 6월민주항쟁도 과거 모습. 동아대는 지난해 4월 ‘6월항쟁도 벽화복원 추진 과정에서 문화제에 참여한 노조 집행부를 근무지 이탈 등으로 징계했다.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동아대 6월민주항쟁도 과거 모습. 동아대는 지난해 4월 ‘6월항쟁도 벽화복원 추진 과정에서 문화제에 참여한 노조 집행부를 근무지 이탈 등으로 징계했다.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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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의 사립대학교인 동아대에서 벌어진 노동조합 간부의 승진배제 논란과 관련해, 행정법원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며 노동자 측에 손을 들어줬다.

지노위부터 행정법원 소송... '부당노동행위 맞다' 판결까지 

7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은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불복한 동아대의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승진이 배제되자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학교 측이 패소한 것이다.

동아대 노사갈등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승진대상자였던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동아대 지부 부지부장 A씨가 3학기 연속으로 승진에서 탈락하면서다. 그해 11월 A씨가 고의적 승진 누락이라며 이에 반발해 구제신청을 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해인 1월 이를 기각했다.

이런 결정에 불복한 A씨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의 판단은 지노위와 달랐다. 중노위는 "승진 탈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주문했다. 다만 "승진 탈락은 자체는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지노위와 중노위의 엇갈린 결과에 학교 측은 행정법원 소송에 들어갔다. 학교 측은 법적 다툼을 통해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원고 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옳다고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로 A씨를 승진에서 배제한 것이 인정되고, A씨는 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 측이 A씨의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것으로 보인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소송으로까지 번진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동아대 노사간 불신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동아대 노조는 그동안 '단체협약 위반 중단', '보직자 갑질 중단', '전담직 채용 확대 반대', '채용비리 규명' 등을 학교 측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학교 측은 노조의 대응을 문제 삼아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4월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고 이태춘 열사 등을 기리는 학내 6월항쟁도 벽화복원 추진 과정에서 문화제에 참여한 노조 집행부를 근무지 이탈 등으로 징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넝쿨 지부장은 <오마이뉴스>에 "늦은 감이 있지만, 학교 측은 부당노동행위와 구성원의 건강한 비판을 탄압으로 몰아세운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 지부장은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노사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동아대는 상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번 사태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학교 측은 "부당 승진 탈락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크다"며 "따라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더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동아대, #서울행정법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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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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