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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마을이장이 단체대화방이 특정정당이 표시된 투표용지 이미지를 전송해 '공직선거법 저촉 행위'로 해촉되었다.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제60조, 제86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마을이장을 해촉했다고 5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이 마을 이장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장들의 단체대화방에 특정 정당이 표시돼 있는 투표용지 이미지를 전송했다.

창원시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즉각 해촉 조치한 것이다.

통장과 이장, 반장은 공직선거법(제60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

창원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이장에 대해, 관련 규칙에 따라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촉하게 되었다"고 했다.

창원시는 "그동안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저촉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했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청 전경.
 경남 창원시청 전경.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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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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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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