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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가선거구?구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중당?안승찬?후보의 사무실 앞을 미래통합당 정치락 후보의 현수막이 가로 막고 있다
 울산 북구 가선거구?구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중당?안승찬?후보의 사무실 앞을 미래통합당 정치락 후보의 현수막이 가로 막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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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울산 북구 가선거구 구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했다. 안승찬 민중당 후보 사무실 앞을 정치락 미래통합당 후보의 현수막이 가로막으면서 생긴 논란이다.

안승찬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일 "경쟁 후보자의 사무실을 가리는 의도적이고 비도적인 정치락 후보를 고발한다"면서 "정치락 후보는 안승찬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방해를 중단하고 당장 현수막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61조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6항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선거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했으니 선거법을 위한했다'는 게 안승찬 후보 측의 주장이다.

"사무실 앞에 경쟁후보가 현수막을"... "광고회사가 한 일이라 몰랐다"

안승찬 민중당 후보 측에 따르면 2일 0시 안승찬 후보 측의 사무실 앞에 정치락 통합당 후보 측이 현수막을 걸었다고 한다.

안 후보 측은 "정치락 후보는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걸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안승찬 후보의 선거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라며 "법을 떠나서 최소한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수막을 거는 정치락 후보 측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며 양해를 구했고 정치락 후보에게 연락해 '서로 매너있는 선거운동을 위해 현수막을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후보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주민들의 마음은 정치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논란에 대해 정치락 후보는 "광고회사에서 설치한 것으로 나는 몰랐다"라며 "문제가 된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선관위에서 전화가 와 '문제 없다'고 했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2일 울산북구선관위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승찬 후보 측의 연락을 받고 조사한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도의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정치락 후보에게 지도했다"라며 "정 후보 측이 현수막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 북구 의원 보궐선거는 이 지역구 구의원이었던 박상복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태그:#울산 북구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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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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