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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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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무급휴직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인노동자 무급휴직 사태를 대비해 저리 대출 등 지원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3월 25일, 주한미군 기지 전체 한국인 노동자 8600여 명 중 절반가량인 4000여 명에게 무급휴직을 개별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한국인노조)은 이날 정오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강제무급휴직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국인노조는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순수하게 한미동맹을 실천하는 주한미군과 노동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서 확실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방위비분담금,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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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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