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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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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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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사용·대부료 등의 임대요율)를 50% 감경해준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을 마련해 지난 27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50%(5%→2.5%) 감경하고, 지원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6개월로 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사용 용도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이들 모두에게 감경 혜택을 줄 계획이다. 별도의 피해 입증 없이 지원기준에 따라 인천시에서 일괄 감경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대요율 감경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지하도상가를 포함해 3921곳에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약 45억 원에 이른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공유재산 임대요율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코로나19, #임대료인하,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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