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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홈페이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홈페이지
ⓒ 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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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종의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이 배포됐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으로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허락한 것들이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3월 30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한국문화정보원(원장직무대행 김종업)이 공동으로 배포한다.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은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www.kogl.or.kr)' 등 각 누리집에서 동일하게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면서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체부는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 있는 무료폰트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 있는 무료폰트
ⓒ 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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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 따르면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미디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예: 글꼴을 사용한 문서파일을 누리집에 게시)과 오프라인(예: 인쇄물 제작에 사용)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글꼴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예: 상업광고물이나 출판에 글꼴 사용)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안심글꼴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은 별도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하다.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예: 글꼴파일을 유료로 온라인 판매, 글꼴파일을 시디(CD)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미리 허락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저작권 확인을 거친 '안심글꼴파일'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한편, 국민들이 창작과 문화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작성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보기 프로그램 등의 개발사와 협조해 이들의 소프트웨어에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안심글꼴, #문체부, #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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