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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9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9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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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다음달 3일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 극복을 위해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는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9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3월 30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온라인을 통해 다음달 3일부터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시스템(http://care.daegu.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나 8개 구·군 홈페이지 배너 또는 팝업창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6일부터 가능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대구은행과 농협의 경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행정복지센터와 우체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긴급 생계자금은 1인 세대 50만 원, 2인 세대 60만 원, 3인 세대 70만 원, 4인 세대 80만 원, 5인 이상 세대 90만 원 등 차등해 지급한다.

지원금은 50만 원은 정액형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7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온누리상품권도 상품권에 기재된 유효기관과 이용조건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코로나19로 2주 이상 입원·격리 세대원,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가구 등은 제외된다.

긴급생계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시스템이나 콜센터(053-803-8700), 120달구벌콜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상품권은 다음달 10일부터 5월 9일까지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안전도 확보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기준금액이나 이런 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아니냐는 등의 이야기가 있어 2차 추경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할 것"이라며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해 홍역을 겪었기 때문에 플랜A, 플랜B를 만들어 꼼꼼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중위소득 100%, #상품권, #선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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