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시선관위 자료사진
 서울시선관위 자료사진
ⓒ 추광규

관련사진보기

4.15총선 종로구에 출마한 공화당 신동욱(52)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시간 동안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신 후보의 혐의는 그가 진행하고 있는 개인 유튜브 게릴라TV를 통해 슈퍼챗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다. 신 후보는 이달 초 종로구선관위에서 슈퍼챗을 통한 후원이 정치자금법위반이라는 고발로 조사를 받고 주의조치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서울시 선관위 조사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신 후보는 28일 전화취재에서 "슈퍼챗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슈퍼챗은 유튜브사가 만든 수익 모델 툴로서 게릴라TV가 통제할 영역이 아니며 이것은 엄연한 수익사업 비즈니스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조사에서 지난해 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진행하던 홍카콜라TV의 슈퍼챗이 정치자금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중앙선관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유공화당 김문수 전 대표의 김문수TV도 슈퍼챗을 받고 있어 정치자금법위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을 확인해 보니 게릴라TV의 93% 이상이 광고 수입이었고 슈퍼챗은 몇십만원에 불과했다"면서 "슈퍼챗을 정치자금법으로 보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26일 첫 번째로 종로구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신 후보는 총 선거비용을 500만원으로 치러낸다는 '500만원 선거 프로젝트'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공화당의 500만원 선거 프로젝트는 2014년 10월 관악을 재보궐선거에서 신종열 후보가 71표로 0,09%를 첫 득표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창원시의창구 한경수 후보가 3268표로 2,85%를 득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초 슈퍼챗 논란이 일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을 소지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논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홍준표 전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의 '슈퍼챗'을 통한 후원이 정치자금법위반이냐는 지적이 일면서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당대표,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정치자금법 규정대로 후원회를 통해서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후원인의 기부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신동욱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