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어린이보호구역은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다.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어린이보호구역은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다.
ⓒ 거제신문

관련사진보기


시, 8억5000만원 예산 확보...무인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준비 중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 첫날인 25일, 경남 거제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되고 무인단속카메라는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된 탓도 있지만 행정의 뒤늦은 대응과 홍보,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학교 앞 도로 주행 시 30km 이하의 속도를 준수해야 하고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시 처벌 또한 기존보다 가중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세부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의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설치,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거제신문

관련사진보기


이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그러나 3월 25일 현재 '민식이법' 시행일에도 과속단속카메라 등 관련 시설물 설치는 미비해 행정과 경찰 당국의 과제로 남아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관련 시설물 설치에 대해 "2월 말 경남도·중앙부처에서 신호기,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예산으로 약 8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물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주민 간담회를 가졌고 학교 측과 의견조율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확정했다. 곧 설치사업을 진행해 올 년 말까지 우선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3개년 계획으로 시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 1월 7일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거제신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단체회원으로 경남 거제시의 전반적인 현황 및 사건사고 등을 알리고자 함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