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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신의주철도분국에서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강도 높이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화물이 실린 열차를 소독하는 모습.
▲ 화물 열차 소독하는 북한…"감염경로 철저 차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신의주철도분국에서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강도 높이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화물이 실린 열차를 소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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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남북 협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보기도 전에 코로나19가 닥쳤다. 북한은 1월 22일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폐쇄하며 문을 걸어 잠갔다.

25일,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지 어느새 60여 일이 됐다. 남과 북이 365일 소통해왔던 '개성공동연락사무소'가 지난 1월 30일 운영을 잠정 중단한 것도 코로나19 때문이다. 북한은 방역과 남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상황을 우려해 연락사무소 운영 중지를 먼저 요청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귀국한 사람이나 이들과 접촉한 사람은 무조건 40여 일 격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에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협력을 제안하지는 않고 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에서도 마스크·손소독제 등이 부족한데, 정부가 대북 지원 의사를 밝히기는 어렵다"라면서 "그보다는 코로나19 이후의 남북관계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 교수의 지적대로 코로나19 이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 역시 문 대통령이 강조한 '남북 협력'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남북협력을 위해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DMZ 구상, 유엔사 앞에서 무력

정부가 남북협력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로는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꼽을 수 있다. 이미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아래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관련 국제협력 강화 ▲DMZ 지뢰제거 등을 통한 남북합의 이행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도 대통령의 구상에 보조를 맞췄다. 통일부는 이달 초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2020년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과제에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올렸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지난 2일 통일부 창설 51주년 기념사에서 "북한 지역 개별관광,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는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실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북 각각 2km씩 설치한 DMZ와 관련한 구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DMZ 내의 유엔·국제기구 유치' 구상은 박근혜 정부의 '평화공원사업'에서 이미 제시된 아이디어로 볼 수 있다.

이영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아래 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은 "사실 박근혜 정부의 평화공원과 문 대통령의 국제평화지대는 개념이 비슷하다"라며 "다만, 문 대통령은 DMZ를 국제사회가 활용할 공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 발 나아갔다"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도 DMZ생태평화공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앞서 노태우 정부는 이산가족 면회소·민족문화관·남북연합기구 등을 설치하는 DMZ 통일평화시를 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이 현실로 이어진 경우는 없다.

DMZ 구상이 한계를 보였던 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에게 DMZ 관할권이 없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상 DMZ 관할권은 유엔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군인이나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군인이나 민간인이 DMZ에 출입하려면 해당 지역사령관(유엔군사령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사의 허락이 없으면 대통령도 국방부장관도 합참의장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 2000년대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때에도 DMZ 내부 접근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이유다. 정부는 관리권이 있어 DMZ의 물리적 현장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정부가 발표한 DMZ 활용방안 중에 DMZ 내부에 접근 의지를 드러낸 건 많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DMZ생태평화공원'이라 발표한 것도 실은 DMZ 내의 활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관할인 DMZ의 민간인통제선 북방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뿐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정부가 DMZ에 관할권이 없으니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마다 DMZ 활용을 발표했지만, 진짜 DMZ내에서 진척을 보인 경우는 없었다"라고 짚었다.

결국 문 대통령의 DMZ 구상을 현실화 하려면 유엔사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유엔사의 허가가 없으면 실제로 DMZ 내부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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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DMZ 구상은 '다르다'라고 자신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DMZ 국제평화지대화'가 유엔사 관할권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거라는 것.

통일부가 DMZ 국제평화지대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이미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조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북한도 DMZ 활용에 동의해야만 문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화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유엔사와의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면, DMZ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DMZ 내의 역사·문화·환경 등의 실태 조사를 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한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다르게 현재는 북한과 DMZ와 관련해 '직전 합의'를 본 상황이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 서로를 향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DMZ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합의했다. DMZ 내 감시초소(GP) 철거 등 후속 조치도 진행되기 시작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다른 정부와 다른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DMZ에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려고 남북이 노력한 바 있다"라며 "제도적으로 밑그림은 그려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MZ 구상 등 특정 목적 사업에 대해서 유엔사에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부분이양을 받을 필요도 있다, 우리가 관할권이 있는 상태라면 북한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태그:#문재인 대통령, #DMZ, #김정은, #북한,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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