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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유연근무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자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유해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더니 신청이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절차 간소화는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3월 23일까지 한 달여만에 11개 사업장에 209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간소화 하기 이전인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는 4개 사업장 16명이 신청했던 것이다.

2월 25일 이후 신청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시차출퇴근 115명(55%), 재택근무 94명(45%)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근무는 유연근무제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활용되었고, 시차출근제는 전년 동기 40명 대비 큰 폭(188%)으로 증가하였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간소화 이후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신청할 수 있다.

유해종 지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과 점심시간 식당 이용인원 쏠림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은 확산을 방지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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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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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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