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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20일 '스쿨미투'로 시작된 대전S여중고 비위행위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20일 "스쿨미투"로 시작된 대전S여중고 비위행위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 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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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스쿨미투'로 시작된 대전S여중·고 '성비위행위 및 비리 의혹'이 대전교육청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대전교육청은 관련자를 무더기 형사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일 '대전S여중·고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전교육청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제기된 대전S여중·고 비위행위 특별감사를 위해 ▲사전준비(1월22일~2월3일, 설문조사, 전문가 분석)와 ▲실지현장감사(1월29일~2월21일, 증빙자료 확보), ▲감사결과보완(2울24일~3월18, 추가 문답, 서면질의, 관계기관 자료요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처분(안)을 토대로, 지난 19일 '자체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성비위행위와 관련된 5명을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키로 했다. 자체 감사의 한계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는 이유다.

또한 '미술 중점학급 운영을 위한 위장전입 유도',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기간제교사 채용 특혜 제공' 및 '금품 등 수수', '명예퇴직 수당 부적정 의혹'이 제기된 퇴직 교사 등 6명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자 25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중징계 6명, 경징계 19명)'를 요구하고, 80만6천원을 환수토록 하는 '재정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2개 기관에 대한 기관경고와 1건의 개선요구, 4건의 권고, 1건의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는 '행정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미술 중점학급 유지'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전교육청은 2016~2019학년도 미술 중점학급에 배정된 2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10명의 학생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따라 이를 주도한 교직원 1명과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9명의 학부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요청)하고,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술 중점학급 학생 모집'을 위한 학교홍보를 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를 동원하여 학습권과 수업권이 침해되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2016~2019학년도에 학생은 총 24회, 132명이 동원됐고, 교사에게는 1인당 2-3개 학교를 전담시켰으며, 홍보목적 출장이 무려 377건이나 되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이러한 홍보 활동이 미술 중점학급 신입생 모집 시기인 매년 9-10월 사이 2개월 동안 집중되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됐다는 것. 그럼에도 학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학교 홍보를 강요했다는 결론이다. 교육청은 이러한 학교홍보를 지시한 관련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미술 중점학급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학교흡연 예방사업'로 칫솔 세트를, '학교스포츠클럽사업비'로 텀블러를 구매하여 '미술 중점학급 홍보'를 위해 사용하고, 미술 중점학급 운영을 위해 구매한 물품(3D 프린터 등 4종)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것도 드러났다.

특히, 행정실장은 자신의 업무가 아닌 학교홍보를 위한 출장을 2018년 9~10월에 32일, 2019년 9~10월에 24일이나 갔다는 것. 대전교육청은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교사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겸직근무 신고 없이 2012년부터 8년 동안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와 학생건강체력검사(PAPS)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계약된 총 8건의 예산은 3271만4천원(6830명, 1인당 5000원)이다. 이 교사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신분상 조치 요구와 함께, 영리 행위와 금품수수 등의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직무관련자 금품 수수'도 사실로 확인됐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제보자가 기간제 교사채용과 기간연장을 위하여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관련자 2명은 "현금이나 상품권은 받지 않았으나, 명절에 선물은 주고받았다"고 답변했다는 것. A씨는 4회 총 50만 5천원 상당, B씨는 4회 36만 2천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받았다는 진술이 제보자와 일치했다.

이에 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기간제 교사 재계약 과정에서 특혜 등을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였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들이 수수한 명절 선물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스쿨미투' 사건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비위행위' 중 '교직원의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결과, 5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러한 의혹 확인을 위해 그 동안 △학생 대상 설문 조사 △3차에 걸친 전문가 내용분석 △3차에 걸린 비위행위 연루자 문답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이사장 서면조사 △감사결과에 대한 전문가 내용검토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성희롱과 성추행 연루자를 구분하여 관련 법을 적용, 5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그 밖에 관련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성비위행위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한 여중·고에 '기관경고 처분' 할 예정이다.

'성 비위행위자 명예퇴직처리 부적정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2016~2019학년도에 재직 중 학생과 성비위행위 의혹이 발생하였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 없이 퇴직한 교사는 4명이며, 그중에 2명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학부모 대책위에서 고발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명예퇴직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환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결과(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2016학년도에 교실에서 성인음란물을 시청하였다는 등의 의혹으로 해임된 A 교사는 사망으로 추가적인 처분을 할 수 없지만, 감사결과 성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판단했다.

또한 수학여행 중에 발생한 성희롱 의혹으로 의원면직된 B교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당시 학교전담 경찰에 요청하여 학생들을 상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하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며 처벌도 원하지 않아서 내사 종결됐다.

그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행위 방지를 위해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졸업 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 지역축제 봉사활동을 위해 참가한 학생들에게 '술시중'을 강요했다는 성 비위행위 의혹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C교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감사과정의 관련자 문답에서 '당시에 학폭 사안이라고 인지했었고, 명예퇴직 대상 추천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진술 등이 확보되어 추가 조사를 위해 고발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미술 실기 수업시간에 신체접촉의 성비위행위 의혹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D교사는 현재 학부모연대에서 고발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으로 감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에서 발생한 성비위행위와 명예퇴직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대전교육청은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결과 성비위행위로 학생들과 분리조치 되는 교사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 확보 등의 학사운영 내실화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고, 교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를 안내했다"며 "또한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학과 동시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대전S여중, #대전S여중고, #스쿨미투, #대전교육청,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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