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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근원부터 차단하는 'n번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에서 출마한 김종훈 의원은 23일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저도 두 딸을 둔 아빠"라면서 "여성들이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2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2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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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책 공약발표에서 "우선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본인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불법 유포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겠다"면서 "'촬영 당시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는 엄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행위'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겠다"면서 "불법촬영물에 관대한 관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를 소지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성년과 청소년 피해의 출발은 가해어른들의 '온라인 그루밍'"이라면서 "피해자 중심 처별규정을 마련해 '온라인 그루밍'도 형법상 엄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유포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면서 "SNS, 포털, 카페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제하고, 불법촬영물을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방지, 중단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일부 가해사업자의 단순한 성폭력 사건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면서 "작년 양진호 사건 때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와 해결책 요구에 충분한 법제도를 만들지 못한 결과이며, SNS 상 유사한 불법촬영물이 지금도 유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들과 아이들의 공포와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면서 "이는 우리사회 전반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여전히 남성중심의 사고와 관대한 관습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는 일부 여성 연예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여성들에게도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신상공개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오전 기준 36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19년 상반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85.9%로 남성 14.1%에 비해 6배가량 많았고, 이 중 20대가 22.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피해건수 1,910건 중 유포 피해가 578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509건(26.6%)로 뒤를 이었다.

 

태그:#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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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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