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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의 폐쇄‧정비와 관련해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조례가 발의되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의원은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와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창원시장이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탈성매매,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조례안에서는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탈성매매와 자립△자활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고, "시장은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지원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 조례안은 "시장은 사업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문순규 의원은 "조례안은 창원시 행정이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독려하고 집결지 폐쇄의 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시정의 방향이 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청은 2019년 12월 25일 아침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에 6개의 CC-TV(원안)를 설치했다.
 창원시청은 2019년 12월 25일 아침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에 6개의 CC-TV(원안)를 설치했다.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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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성매매집결지, #문순규 의원,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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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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