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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정경심 교수 접견 마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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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6차 공판에선 딸 조민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인턴 경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정병화 KIST 교수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병화 교수는 조씨가 인턴을 했던 2011년에 7월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었고, 조씨의 지도교수이기도 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조씨가 임의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3일만에 그만뒀음에도, 이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인턴증명서는 처음 조씨를 정병화 교수에게 소개한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이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강일민 검사 : 지금 보시는 건 피고인(정경심)과 조민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한 KIST 인턴증명서다. 이걸 작성해 준 적이 있나.
정병화 교수 : 없다.
 
: 이 확인서는 KIST 공식 양식과 다른 양식인가.
: 그렇다.
 
: 이 확인서 작성자는 이광렬로 돼 있는데 확인서를 작성해도 좋다고 이전에 승낙했거나 이후 승인한 바 있나?
: 없다.

 
조민은 왜 인턴 그만뒀을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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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의 인턴 기간을 놓고 검찰 및 정병화 교수와 변호인 측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조씨의 인턴 기간을 2011년 7월 20~22일이라고 주장하며 '방문증' 전산기록을 내보였다. 7월 22일 낮 12시경이 마지막으로 찍힌 방문증 전산기록이라는 것이다.
 
재판에서 이 자료를 본 정병화 교수는 '7월 22일에 연수관리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인턴 급여(약 20만 원) 지급을 취소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 이유 없이 안 나왔길래 실험실 고참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엎드려 잠만 자더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때 당시를 떠올리며 "제가 그때 좀 화가 나 있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병화 교수는 이후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엎드려 있던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유지원 변호사 : 증인(정병화)은 조민을 가리켜 '그렇게 불성실하게 근무한 인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검찰 압수수색 당시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말했는데, 무얼 보고 불성실하다고 판단한 건가요.
졍병화 교수 : 잤다거나 그런 건 저는 본 적이 없다. 저는 그냥 들은 것이고. (아무튼) 아이는 (실험실에) 안 나오고, (누군가) '엎드려 잤다'고 하니까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
 
(중략)
 
: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직접 조민을 봤을 때 성실히 논문을 읽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직접 경험한 사실인가.
: 제가 봤을 때 누워 있고 그런 건 없었고 책상 앞에서...

 
변호인 측은 방문증이 아닌 '임시출입증'의 전산기록을 제시하며 조씨의 인턴 기간이 사흘에 불과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방문증 기록은 조씨가 인턴에게 발부되는 임시출입증을 받기 전의 기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키스트 통합정보시스템에 보면 조민은 7월 21일 오전 11시 39분경 출입증을 받아서 8월 12일 오후 3시에 반환한 것으로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병화 교수는 "출입증을 늦게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아무튼) 저는 7월 22일 (조씨의 인턴을) 종료시켰기 때문에 KIST 출입과 관련된 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조씨가 임의로 실험실에 나오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험실 측에서 연구원들 간 분란 때문에 집에 머무르라고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초반엔 별 일이 없었는데 중반부터 어떤 여자 연구원이 와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챙길 수 없으니 일단 대기하라'고 했다. 혼자 답답해 하며 '짤렸나'라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다. KIST에서 '왜 안 나왔냐'고 찾는 전화도 없었다"라는 조씨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론했다. 이어 "당시 실험실에 분란이 있었다는 진술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병화 교수는 "(당시) 저희 연구실이 다른 연구실에 속해 있다가 분리돼 나오면서 약간 분쟁이 있었다"면서도 "연구원 사이에 분란이 있었다면 제가 조정했을 거고, (조씨가) 인턴을 하는 걸로 정해졌으니 (계속) 하도록 조치했을 것이다.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연구원이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의 다음 공판은 25, 30일 열릴 예정이다. 25일엔 변호인 측 증인인 동양대 조교 2인이, 30일엔 검찰 측 증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정경심 교수는 약 5시간 진행된 재판 동안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4월 1일 예정된 재판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이 오늘 처음 증인신문을 몸으로 겪었다"라며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힘든데, 며칠마다 계속 재판이 진행되면 건강상 상당한 걱정이 든다"라고 말했다.

태그:#조국, #정경심, #검찰, #조민, #정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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