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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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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성남 금광1구역 건설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인 성남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2일 아파트 공사 현장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 조합원 1000여명이 충돌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성남시가 12일 0시부터 집회를 금지시켰음에도 이를 어기고 강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4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 중지'를 촉구했다.

은 시장은 13일 오전 "이미 성남시는 12일 0시부터 집회를 금지토록 고시한 바 있고, 이는 시민 건장과 안전, 인근 주민 불안감을 걷어내야 하는 조치"라며 "재개발 현장에서 하는 모든 집회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 시장은 "지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고, 사회적 연대와 공적 시스템의 역할이 조화롭게 강조돼야 할 때"라며 "94만 시민의 이름으로 집회를 멈출 것을 주문한다"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시만도 지역 내 병원 내에서의 감염으로 인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분이 사망하셨고, 확진자도 20명 넘었다"라고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 노동자 갈등 풀리지 않아 언제든지 충돌 가능
 
13일 오전 성남 금광1구역 건설 노동자들 대치 모습
 13일 오전 성남 금광1구역 건설 노동자들 대치 모습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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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의 저지로 12일 발생한 충돌이 13일에 다시 일어나지는 않았다. 경찰 1000여 명이 집회 장소를 미리 선점, 해산 명령을 내리자 노동자들은 자진 해산했다.

그러나 양측이 갈등이 풀리지 않아 충돌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집회신고는 4월 5일까지 돼있다.

금광1구역은 지난 1월 2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양대 노총 노동자들이 서로 맞불 집회를 벌이며, 충돌이 이어진 곳이다. 골조공사 업체가 민주노총 조합원만 고용하자 한국노총이 이에 반발해 추가 고용을 요구하며 충돌이 일었다.

코로나19 확산과 소음·교통체증 등의 문제로 주민 항의가 잇따르자 지난달 22일 집회를 중단하고 일자리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성남시와 고용노동부, 인근 주민 등이 중재에 나서면서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각각 100명, 60명씩 고용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9일부터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출근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때문에 한 달간 일을 못 했으니 당장 투입은 안 된다며 저지에 나섰고, 다시 갈등이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지금도 한국노총 노동자 투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은수미 성남시장, #코로나19, #집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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