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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이유로 방문객의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 이용객이 없어 한산하다. |
ⓒ 유성호 | 관련사진보기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한국발 여행각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pandemic) 선언 이후 더 늘어나는 모양새다.
외교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격리 및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나 지역은 126곳으로 집계됐다. 전날 대비 3곳(수단·가이아나·말리)이 늘었다.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던 체코와 슬로바키아(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가 기존 조치를 입국금지로 강화했다.
대구·경북 등 한국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세르비아 6곳이다.
한국발 승객이 입국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 혹은 지역은 총 18곳이다.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52곳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 자제를 각국에 당부하는 한편, 터키,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많은 20여 개 국가와 코로나19 음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한국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