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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자료사진.
 부산지방경찰청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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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한 50대 남성은 112로 "중국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3일 전에 중국을 다녀왔고 열이 나고 몸살이 났다더라"며 신고했다. (확인 결과 거짓, 즉결심판)

#29일에는 다른 50대 남성이 술을 먹고 아내와 다툰 뒤 화가 나자 "교회에 다니며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라고 신고 전화를 눌렀다. (확인 결과 거짓, 즉결심판)
 

두 사건 모두 확인 결과 거짓으로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한 경우다. 해당 법에는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게 되어 있다. 신고한 이들은 모두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2일 부산지방경찰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10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모두 383건이 들어왔다. △위치 및 소재확인 등 보건당국 요청 35건 △감염증 의심 신고 35건(의료기관인계 4, 오인신고 29) △상담안내 246건 △기타(타청 인계 등) 67건이었다. 나머지 2건은 허위신고였다.

온라인 공간에서 코로나19 허위정보를 퍼트린 이들도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모 빵집을 거론하며 '신천지 코로나 잡혀가는 모습'이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과 글은 사실이 아니었다.

'모 시장에서 확진자 10명이 나왔다'는 맘카페의 글, 단체 문자로 돌았던 '모 음식점 사장이 코로나 감염환자로 병원에 들어갔다'는 주장 역시 모두 허위정보였다. 이와 관련 부산 경찰은 30대 여성 A씨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했다.

부산경찰청은 "단순 허위신고도 반드시 처벌하고,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를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정보와 신고는 국민 불안감을 가중하고, 의료진·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사법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태그:#부산경찰, #허위신고, #허위정보,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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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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