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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로 불리우는 1급 발암물질 석면. 자료사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우는 1급 발암물질 석면. 자료사진
ⓒ 부산석면공동추방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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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기간 부산지역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석면 피해노동자, 부산환경운동연합, 노동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부산석면공동추방대책위는 석면 공사가 진행된 부산지역 학교 25곳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와 함께 진행됐다.

내용을 보면 우선 △석면 해체·제거 시 석면 비산 현황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결과 △석면 잔재물 조사표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고 있었다. A 중학교, B 초등학교는 3종류 보고서 및 조사표를 올리지 않았고, 요청해도 공개를 거부했다. C 초등학교는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등 수치 조작의 가능성이 있었다. 대책위는 특히 "기준치(0.01개/㎤)를 초과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편법으로 공사가 진행된 사례도 나왔다. D 초등학교는 예산 및 감리 미적용을 위해 석면 공사 면적을 쪼개어 여러 차례 시행했다. 석면 천장재가 남아있는 교실에서 석면 비산에 대한 대안없이 냉난방기 교체 등 환경개선공사가 이루어졌다. E 고등학교는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방학 전 석면 제거를 진행하고, 운동장에 이를 방치했다.

석면 해체·제거 시 매뉴얼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천정에어컨을 뜯어내고 비닐 보양을 할지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음압기의 적정 수치, 공기누설 확인, 필터 교체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했다.

정상래 석면공동추방대책위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자 "1학교 1석면 공사와 이후의 환경개선 공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감독관의 불시점검과 업체의 안정성 평가 기준 또한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석면 피해의 잠복기가 최대 40년에 달하는 만큼 "관련 자료와 학적부 기록 보전 연한을 50년 기준으로 하고, 공사로 인한 석면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포괄적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래 위원장은 당국에 "학교석면안전법을 제정해 석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현장에서의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그:#학교, #석면, #해체 제거, #부산석면공동추방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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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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