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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유해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낮추고 금액은 높이기로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이는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생산량 감소 요건과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조정 필요 사유가 인정되면 지원 가능하게 된다.

또 이는 사업자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생산량‧매출액 15% 감소요건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조정 필요 사유 소명'으로 바뀐다.

이번 조치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면서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조치는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가 간소화된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유해종 지청장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안정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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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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