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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전)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전)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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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의 내용과 예산내역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일 논평을 통해 "지난 달 27일 대법원(재판장 김상환)은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대법원 2017두64293 판결문)"며 "대전시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내용과 예산내역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들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요구를 거부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이 판결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영리법인 민간투자사업자와 사업기밀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던 비공개 관행이 중단되고, 관련 모든 정보가 상시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민영화)사업 역시 사업이 추진된 이후 '기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왔다"며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비용만 2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이 모든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30년간 민간사업자의 몫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같이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공공재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기업이 사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영역"이라며 "시민들의 생활이 걸린 공공영역의 운영을 민간이 대신 맡게 되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전시를 향해 "우리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하다며 자료공개를 계속 요구해 왔으나 계속 거부당했다"며 "정보를 독점한 대전시가 민간투자업체의 비밀유지에만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밀실에서 추진하다보니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는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한 경제성분석과 사업내용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하고 검증받는, 공론화 과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대전시가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위생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 일원 약 14만6297㎡의 면적에 총사업비 7536억 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시설(65만㎥/일)과 분뇨처리시설(900톤/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완공은 2025년이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민자 100%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2026년부터 2055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대전시는 이 사업자에게 사업비와 운영비, 그리고 2.98%의 사업수익률을 보장하여 연간 753억 원을 30년 동안 지급한다. 대전시의 총 지급액은 2조2602억 원이다.

태그:#대전하수처리장, #대전연대회의, #대전시, #하수처리장민영화,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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