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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2건의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창원에서는 공모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기부행위 한 정당관계자 등 6명이 고발된 것이다.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관계자가 선거구민 등 5명과 공모하여 지난 2월 초순경 두 차례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참석시켜 소개와 인사를 하게 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식사비용 총 57만원 상당을 자신들이 지출하는 등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정당관계자 등 6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자원봉사자도 고발되었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중순경 지역의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선거구민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자원봉사자 ㄱ씨를 2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유사한 위반혐의로 수차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고발조치 된 것이다.

경남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가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월 28일).
 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월 28일).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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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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