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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교육감과 교원단체 대표들이 28일 간담회를 갖고 개학연기에 따른?긴급돌봄, 학교방역, 학습지원 등 예상되는?교직원들의 어려움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에 대해 논의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교원단체 대표들이 28일 간담회를 갖고 개학연기에 따른?긴급돌봄, 학교방역, 학습지원 등 예상되는?교직원들의 어려움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에 대해 논의했다
ⓒ 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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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만성질환자, 임신 중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직원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이에 동참하는 형국이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재택근무 대상에 학교 개학 연기와 어린이집 휴원으로 만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도 포함시켰다. 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지만, 추후 개학 연기 기간연장 등 상황 발생 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재택근무 대상자는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 자녀(만 10세 이하)를 둔 공무원, 최근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 공무원이다.

재택근무 신청 후 승인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세부지침'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울산교육청 측은 "재택근무에 따라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 교육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들 "아이들 안전에 최선 다하지만 업무량 급증"

한편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28일 교육공무직노동조합 대표들 및 교원노조 대표들을 잇달아 만나 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돌봄, 학교방역, 학습지원 등 예상되는 교직원들의 어려움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조 대표들도 "교육현장 일선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감염 예방조치와 긴급돌봄 등으로 돌봄교사의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어, 돌봄 근무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공무직원들의 임금손실 대책 마련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돌봄 대체 프로그램 마련" 등도 요청했다.

태그:#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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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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