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도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한시적 제외는 [환경부고시 2016-253호]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식품위생법 제36조애 따른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대상이다.
이 한시적 허용은 25일부터 감염위기 경보 '경계'단계 해제시까지다. 경계단계 해제시에는 다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내용은 1회용컵과 접시, 용기 등이다.
사진 조연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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