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코로나19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코로나19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 고성군청

관련사진보기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건소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 분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원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코로나19 관련 격리된 군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모든 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생활지원비는 지난 17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남 고성에서는 지난 2월 14~16일 사이 대구를 방문해 대구 신천지교회를 갔다 온 것으로 추정된 여성(77)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어 현재 진주 경상대병원 음압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태그:#코로나19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