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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이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학교규칙(학칙)에 두발, 복장,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학생 인권 제한하자는 교총 보도자료 교총이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학교규칙(학칙)에 두발, 복장,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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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무회의는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을 학교규칙에 기재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예시를 삭제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교총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개정으로 학교 갈등과 교육 붕괴 가중, 학생 생활지도권의 약화가 우려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에 묻는다] 두발·복장이 정말 교육과 상관있나

교총은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학교현장의 가장 큰 갈등 사안이자 고민거리"라며,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막고,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교총은 "학칙 기준을 바꾸는 것은 정권의 이념에 따른 것으로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단지 개인의 권리 확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적 삶에서의 책임과 의무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머리카락 모양과 복장을 제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칙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판옵티콘(원형감옥)'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학생 생활 태도 전반에 '무섭도록 친절하고 세밀한 규정'이 갈등과 혼란의 주범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규정은 교육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헌법과 국제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머리를 기르고 화장을 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학생의 학습이나 교사의 교육 활동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준단 말인가? 통제와 억압에 기초한, 교육이 아닌 일방적 지시와 훈육에 바탕을 둔 퇴행적 발상이다.

교총 보도자료를 되돌려 주자면 학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적 삶' 안에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조직을 위해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는 곳, 특정한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곳, 책임과 의무만을 강요하는 곳에서 개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없으며 '각자도생'의 경쟁 속에서 공동체는 껍데기만 남는다.

사람의 권리, 인권은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토론을 통해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의무와 책임을 전제할 때만 권리를 주겠다는 이러한 발상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사용하던 전형적 논리이다. 우리는 국가에서 학교까지 억압과 통제를 앞세운 비민주적 권력의 횡포가 낳은 폐허를 역사적으로 충분히 경험했다. 교총은 그 지긋지긋하고 처참했던 과거를 순전히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현재에 다시 소환하고 있다.
  
[교육부에 묻는다] 인권위의 권고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2월 학칙(생활규정)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 싵태를 발표하면서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2월 학칙(생활규정)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 싵태를 발표하면서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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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학칙 속에 포함된 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 2월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를 발표했다. 권고는 2016년 전국 중·고등학교 생활규정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인권위는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는데도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인 학칙은 여전히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표현과 내용으로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상당수 유지되고 있다"면서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서도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등 학생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권고 배경을 밝혔다.
  
인권위는 대표적 학생 인권 침해 규정으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 '부적절하고 명확하지 않은 단어나 개념'을 사용한 징계 규정,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열거 조항 없음' 등을 꼽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교복 외 점퍼 착용이나 교복 길이 제한, 두발 길이와 모양 제한, 면티나 양말의 색깔 제한, 수업시간 외 핸드폰 사용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시·도교육감에게 '각급 학교규칙의 정기적 모니터링', '모범 규칙 발굴 시행'과 '학생 인권 권리구제 기능 전담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생활규정을 지켜야 하는 학생들의 실질적 의견 반영을 위해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사실 '노력'은 매우 모호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인권위의 권고가 있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학교 안 학생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그러나 인권 개념이나 헌법상 기본권 '유엔아동권리협약'과는 거리가 먼 학칙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머리 모양과 옷을 타인의 머릿속에 맡기고 있다.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바꾼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개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개성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드는 미약한 출발에 불과하다.

여전히 미온적인 교육부는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을 빼고 있다. 인권위가 2018년 2월 개정을 권고한 시행령 제9조 제4항도 그대로 두었다. 여전히 생활규정을 포함한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시행령 개정에도 치마 길이, 외투 색깔, 스타킹 색상, 귀걸이 숫자나 길이, 손톱 모양, 화장, 선도부, 학생자치 활동 등 수많은 제한 규정들이 살아남아 앞으로도 학생들을 통제하고 억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교총은 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구성원인 비영리 단체다. 학생은 교육의 존재 이유이다. 그런데 교총은 학생을 헌법과 법률에 근거도 없는 학칙 내용으로 억누르려고 한다. 학생을 억압해야 교사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한다. 학생을 적으로 몰아세우며, 교사를 위하는 척한다. 교육 관련 단체의 말과 행동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관계를 맺는 곳이다. 좋은 관계에서 배움이 생긴다. 상대를 적으로 생각할 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학생은 통제 대상이 아니다.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는 존엄한 존재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펼쳐지고, 교육이 가능해진다.

교총은 무엇이 진정 학교와 교사를 위하는 일인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성찰해 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교총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교총의 몽니가 행여 학생과 교사들에게 피해를 주며 교육 활동에 방해가 될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이다.

태그:#학생 인권, #교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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