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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기부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고 있다. 금품과 식사 제공을 받은 선거구민들이 10~50배의 과태료를 물 처지에 놓였다.

17일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의령(나) 군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과 모임 등에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ㄱ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그 모임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총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모임 회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ㄴ씨를 지난 1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ㄴ씨는 올해 1월 중순경 본인이 속한 모임의 회원 등 10여명과 함께 식사모임을 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비용 23만원을 자신이 지출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의령‧합천의 식사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보면,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람한테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4‧15 (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30건을 적발해, 9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했으며, 20건은 경고 처분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4.15 선거 관련 적발 현황.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4.15 선거 관련 적발 현황.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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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선거, #의령, #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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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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