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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담 사례를 각색해서 작성했습니다.[편집자말]
 
대학가 상권. 해당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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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진
 

경기도 일산에서 펭수 캐릭터 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명중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만료를 앞두고 건물주의 원상회복요청에 고민에 빠져있다.

김명중씨가 영업을 시작할 당시 매장에는 이전 임차인이 설치해놓은 데스크, 붙박이장등이 있었고, 건물주가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김명중씨가 새로 설치한 것은 펭수 캐릭터샵이라는 간판뿐이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건물주는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을 건축물대장상의 사무실 용도대로 회복하라고 요구하면서, 원상회복을 해놓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원상회복상당의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하겠다고 한다.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는"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떠할까?

대법원은 "이전 임차인이 운영하던 점포를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내부 시설을 개조단장하였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당시의 상태대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임차인이 설치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김명중씨는 자신이 임차할 당시에 이전 임차인이 설치해놓은 데스크, 붙박이장을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고, 자신이 설치한 간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전 임차인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해야

김명중씨가 이전 임차인이 운영하던 캐릭터 샵 영업을 양수하면서 데스크와 붙박이장에 대한 시설 역시 양수한 경우에도 자신이 설치한 간판만을 원상회복해야 할까?

결론은 김명중씨는 이전 임차인에게 양수한 시설과 자신이 설치한 시설 모두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이전 임차인이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한 사안에서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하였다.

이는 이전 임차인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시설 양수도 하였으므로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자신이 설치한 시설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내린 판결로 보인다.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및 영업권을 양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에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체결시 이전 임차인의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지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덧붙이는 글 | 덧붙이는 글: 박현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담의 상가임차인소송센터 센터장,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원상회복, #권리금 , #시설 양수 , #상가임대차 , #임차당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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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담 상가임차인 소송센터 센터장,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민변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구성원,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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