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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만든 '청소년 모의선거' 프로그램 끝 부분.
 중앙선관위가 만든 "청소년 모의선거" 프로그램 끝 부분.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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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선거방송이 4개월 전엔 '모의선거'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리나라도 모의선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초중고 모의선거 교육 불허를 결정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이중행동'이란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한국선거방송 통해 "문 대통령도 모의선거 당선증 받아"

14일 <오마이뉴스>는 중앙선관위 소속 한국선거방송이 지난해 9월 25일 자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놓은 '[청소년 모의선거] 외국 선거 이모저모 1회'란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한국선거방송은 중앙선관위 미디어과에서 만드는 공익방송이며 케이블과 IPTV등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볼 수 있다.

☞ 외국 선거 이모저모 1회 주소
https://youtu.be/jkYwMqlWe90

모두 16분 28초 분량인 이 방송에서 중앙선관위는 "특히 효과적인 청소년 시민교육을 위해 학교에서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나라가 있다"면서 호주, 독일, 캐나다의 학교 모의선거 사례를 자세히 소개한다. 대부분 이들 나라 학교와 교사 주도로 진행되는 모의선거다.

그런 뒤 이 방송 진행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유럽국가에서는 정규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모의선거는 청소년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민주주의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학교 모의선거를 평가했다. 그런 뒤 다음처럼 주장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모의선거 같은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월에는 '이슈&포커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학교 모의선거를 집중 홍보했다. 특히 이 방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유일하게 두 개의 당선증을 받은 대통령"이라면서 현직 대통령까지 내세우며 모의선거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앙선관위가 만든 '이슈&포커스' 프로그램 모습.
 중앙선관위가 만든 "이슈&포커스" 프로그램 모습.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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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도 모의선거 당선증 받아"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월 '이슈&포커스' 프로그램에서 학교 모의선거를 홍보했다. 특히 이 방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유일하게 두 개의 당선증을 받은 대통령"이라면서 현직 대통령까지 내세우며 모의선거 필요성을 역설했다.
ⓒ 한국선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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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송출된 4분 53초 분량의 이 프로그램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소년 모의선거를 통해 당선증을 받았다"면서 외국의 학교 주도 모의선거 사례를 집중 소개했다. 그런 뒤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처럼 강조했다.

"아직은 선거권이 없는 아이들.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대해 청소년 모의선거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고 학교 '모의투표'를 불허 결정했다. 이 기관은 이날 낸 보도 자료에서 "교육청 주관 하에 교원이 실시하는 모의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 대상으로도 불가"라면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질의 해석을 통해 여러 차례 교사가 진행하는 모의선거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중행동' 지적에 중앙선관위 "6일 결정과 해당방송 전혀 관련 없어"

강민정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는 "중앙선관위가 4개월 전엔 스스로 모의선거의 교육적 의미를 권장하는 홍보자료를 만들고, 갑자기 모의선거를 금지하는 것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기모순"이라면서 "도저히 헌법기관의 조처라 볼 수 없는 수준 이하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모의선거를 총괄하는 김진곤 시흥YMCA 사무총장도 "공무원 선거개입 법규가 바뀐 것도 아닌데 선관위의 태도만 돌변한 것은 보수정당에 대한 지나친 눈치 보기"라면서 "이러다보니 자신들의 '모의선거 활성화' 주장조차 뒤집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관위 결정은 세계 교육추세에 역행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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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방송은 외국의 사례 중 좋은 점이 있다면 도입을 생각해 보자는 외국선거교육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소개한 것"이라면서 "지난 6일 중앙선관위가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한 것과 이 방송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태그:#모의선거 교육,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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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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