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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공주대 모학과 대학원생인 김아무개 씨가 쓴 석사학위논문(왼쪽 위)과 지난 2013년 이 학과 A교수와 B교수가 자신들의 이름으로 모 학회지에 등재한 논문(오른쪽 위). 사진 아래 형광색을 칠한 부분은 제자 논문과 일치하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지난 2011년 공주대 모학과 대학원생인 김아무개 씨가 쓴 석사학위논문(왼쪽 위)과 지난 2013년 이 학과 A교수와 B교수가 자신들의 이름으로 모 학회지에 등재한 논문(오른쪽 위). 사진 아래 형광색을 칠한 부분은 제자 논문과 일치하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 여영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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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주대 소속 교수들이 제자 석사학위 논문을 베껴 학회지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공주대가 일부러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법 해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최근 공주대 생활체육지도학과 A 교수와 B 교수에 대해 지난 2013년 모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고 밝혔다. 연구윤리위원회 확인 결과 이 논문은 표절률 58%로 나타났다. 제자의 학위논문을 출처 없이 단순 요약하고 똑같은 제목으로 게재했다.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또 이 중 A 교수가 지난 2013년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또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공주대 교무과 관계자는 "연구윤리위원회 6명이 모두 표절로 판정했다"며 "하지만 공무원법을 적용,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공무원법의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제 82조의 2)는 규정을 적용해 논문을 표절한 때(2013년)로부터 3년이 지나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본 것이다. 학교 측은 이와 함께 정부 인사혁신처가 만든 2019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근거로 들었다.

징계 가능한 해석도 있는데...

하지만 같은 법 규정을 놓고도 제자 논문을 베껴 연구윤리를 위반한 교수에게 징계를 하는 대학도 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을 논문을 표절한 때가 아닌 '표절이 적발된 때'라는 해석도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인사혁신처의 2019년 징계업무편람을 보면 공주대가 적용한 '제 82조의 2'의 해석과 관련 '공무원의 서류 은닉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 사례를 예로 들며 "서류 은닉행위가 적발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징계 시효 기산점은 은닉서류가 적발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도 표절 징계에 시효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표절된 논문이 철회돼 독자들이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비위행위가 지속했다고 보는 견해다. (관련 기사: [팩트체크] 논문 표절 교수, 3년 지나면 징계 불가능?)

반면 공주대 처럼 징계 시효를 논문을 표절한 때로 보고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각 대학이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제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 유사 사례를 놓고 다른 징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관련법의 표절 논문의 징계 시효를 '논문이 발표(게재)된 때'로 보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어 법적 징계 시효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윤리정보센터 관계자도 "징계 시효의 기산을 놓고 '논문 게재일(표절일)'과 '부정행위 판정일(표절 확인일)'로 봐야 할지 법률적 해석이 다르게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건 연구자들이 연구윤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고 정직한 연구를 수행하는가에 있다"고 덧붙였다.

공주대 생활체육지도학과 A 교수는 학기 당 수업시수만 180시간에 이르는 전공 과목 강의를 학기 말에 3박 4일 동안 벼락치기로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학 측은 부실 파행 수업 여부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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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공주대, #제자 논문, #생활체육지도학과, #표절 ,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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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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