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아무개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아무개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술자리에서 배우 고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아무개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지오가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지오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수사 끝에 10년 만인 2018년 기소됐다.

1심은 "여러 정황을 보면 조씨가 장자연씨를 추행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법원은 신빙성 있는 윤지오씨의 진술은 배척하고, 피고인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은 무시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심은 "윤지오는 추행의 직접적 피해자도 아니고, 그 무렵 바로 수사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윤지오가 한참 후 조사에서 진술할 때 기억들이 혼재돼 그날 있었던 일을 명쾌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장자연, #윤지오, #무죄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