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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장이 대전MBC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위한 공대위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윤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장이 대전MBC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위한 공대위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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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여성아나운서에 대한 채용과정상의 성차별 및 근로조건상의 성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제기 이후, 대전 MBC는 2019년 12월 27일 입장문에서 "2018년 신입사원 채용시 합격자는 총 7명으로 이중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이었고, 모든 직종에서 성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서 "정규직 아나운서의 성별 고용 불균형이 채용 성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차별을 바로잡겠다는 약속 대신, "오인과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피해 아나운서와 시청자를 우롱하는 대전MBC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MBC가 채용단계에서부터 이미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출입구를 통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규직 남성 아나운서와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는 같은 MBC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야했습니다.

이들 여성 아나운서들은 남성 아나운서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상 차별을 받았으며, 이에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었습니다. 채용 시 남녀가 동일한 입사전형을 거쳐 입사하였음은 물론 아나운서로서의 업무도 동일하여, 정규직 남성 아나운서가 연차휴가의 사용 또는 업무상 촬영 등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하는 등 상호 대체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직군 역시 동일했습니다. 사용종속관계 역시 너무도 명백하여 남녀 아나운서 모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정업무 및 지원 업무도 동일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오직 다른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차이뿐이었습니다. 대전 MBC가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어 둔 출입구를 통과하고 나니,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전MBC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너무도 명백해지니, 이제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이니까 이것은 관련법상 차별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 출입구부터 다르게 만들었던 것이 채용상 성차별이라고 지적하였더니, 채용을 다르게 하였으니 그 차별은 성차별이 아니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라 정당하다고 말하는 순환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성 아나운서를 차별하느냐라고 했더니, 여성 아나운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 차별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대전MBC 스스로가 성차별을 자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아가 차별의 부당성을 제기한 아나운서의 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개편하는 등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고, 책상을 치우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문제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기 위하여 난데없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졸렬한 행위 역시 대전MBC 스스로가 성차별을 자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성별고용불균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용성차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형태에 있어서의 출입구부터 다르게 만든 최초의 차별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보완책을 고민하고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근로조건상 성차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오해나 오인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며, 차별을 시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아무리 더 뛰어난 여성이 있었다해도 남성만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했던 대전 MBC의 채용차별 의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성 아나운서는 예뻐야만 하고, 나이 들고 늙으면 효용가치가 없다"는 낡은 인식에서 시작된, 의도를 가진 선택이었고, 이것은 차별의 의사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바른 판단과 권고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번 진정사건에 대하여 대전MBC의 고의성 있는 채용성차별과 근로조건 상의 차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한 결정을 내려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연한 성차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방송업계의 관행 뒤에 숨어 있는 고용상 성차별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전 기사: 여성 아나운서는 나이 들면 쓸모 없다? MBC에 묻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활동가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와 함께 연대합니다.


태그:#대전MBC, #MBC, #여성아나운서, #채용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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